마포구 합정동 홈플러스와 전통시장(망원시장, 월드컵시장 등등..)의 이해관계 이야기.

2012. 1. 25. 00:16잡다한 이야기들/이것저것 잡다한 것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조금 생각해 볼만한 주제로 포스팅을 써봤습니다.
이것도 관련자료 찾으면서 몰랐던 내용들을 하나 둘씩 알아가서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이번에 다뤄볼 주제는 바로, 형마트와 통시장의 갈등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요즘들어 뉴스나 인터넷 기사들을 보면, 대기업들이 점점 범위를 확장해 나가면서 서민들이나 자영업, 중소기업들의 영역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빵집에서부터 시작해서, 분식집까지 굳이 예를 들지 않아도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인터넷 기사에서 말입니다.~)


이번에 논란의 계기가 된 것은 바로, 합정동 홈플러스와 전통시장입니다.

주요 논점은 이것입니다.!
[홈플러스가 합정동에 입점하게 되면 전통시장에 사람들이 뜸하게 되고, 결국 망하게 된다.
대기업이 들어와서 자영업자들의 삶을 뺏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싼걸 원하는 건 당연한 이치이고,
이에 따르다 보면 시장보다는 깔끔하고 가격도 저렴한 대형마트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전통시장이 더 싸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구요? 네네...
그러고 싶지만...전통시장에는 값싼 가격대로 물건을 판매하기에는 경쟁력이 부족합니다. 대형마트에서나 가능한 일이죠;;

※ 근데 실상, 모 신문에서 설에 필요한 물건을 막상 사는데, 대형마트보다 시장이 더 싸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시장이 더 싸다는 것에 포커싱이 아니라 대형마트가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는데 포커싱이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또 여기저기서 서민은 죽어난다는 이야기가 들썩들썩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들렸던 망원시장인데, 입구와 내부 여기저기서 보는바와 같은 글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망원시장 다죽이는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 결사 반대한다.
저도 이걸 보고 관심이 생겨 관심자료를 좀 찾아보았습니다.

이번에 이곳 망원시장과 합정동에 생기는 홈플러스의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봅시다.

그전에 상황을 먼저 보시죠.
먼저, 거리 및 위치를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홈플러스는 합정역 바로 앞의 서교자이 웨스트 밸리 지하에 입점 예정인 상태입니다.
이번 2012년도에 오픈한다는 계획중인데요, 제가 다녀왔던 망원시장과의 거리는 그냥 제가 어림잡아 재어봐도 직선거리 811m 입니다.
공식적으로는 760m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또 잠깐 짜투리 배경지식!
잠깐만 통법과 상생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유통법은 유통산업발전법(流通産業發展法)의 준말로,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7년 제정되었다. 2010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유통법 개정안은 지자체가 지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500m 거리 이내에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SSM 등)의 출점을 3년 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권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효력기간은 3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규모 점포 및 직영·가맹 SSM 등이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점포를 출점하려면 공청회와 주민 동의를 거쳐야 한다. 

By Naver 지식백과


뭐, 저도 몰랐는데 기사들을 찾아보니 많이 언급되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것도 관련 글들을 따라다니며 읽어보니 여러번의 개정과 많은 이슈가 있었네요 ㅠ.ㅜ;;
심지어는 유통법의 모순으로 SSM(기업형 수퍼마켓)의 개수가 더 늘었다는 통계자료도 있습니다.
이 이유는 법을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새로운 시스템이라고 주장한 까닭이지요. 그래서 몇번의 개정이 있었지요.

위 내용을 보면 500m라고 써있는데, 
지금은 500m 이내에서 1km로 확대되었습니다.
지난 연도 6월 말 개정법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점포가 새로 문을 열때 관할 지방자치 단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하는 범위가 기존 전통상업보존구역(재래시장 및 전통시장) 반경 500m이내에서 1km이내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상생법의 내용중에는 SSM의 개점시 대기업의 자본이 51% 이상이 들어 갈 경우에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허나 이는 워낙 미흡하고, 부족한 정책이라는 기사와 평가들이 많더군요.

당장 검색해봐도, 
반쪽짜리 상생법 / 개정없이는 죽을판... / 말뿐인 유통법과 상생법
등등등 많은 문구가 보였습니다.


말많고 탈많은 FTA관련하여서도 FTA가 체결되면 상생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여 논란이 있었군요.
(아마도 상위법 관련인듯 하네요;;)

아무튼 저 사이의 거리가 1km이내인 것을 보면 분명히 통법에 적용되는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개정법이 작년 2011년 6월말쯤에 개정되었다는 것이며......
홈플러스는 개정전인 2007년에 이미 마포구에 허가를 받아놓았다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문제없는 것이죠. 개정전이니 말입니다.

이에 홈플러스도 곤란한 처지입니다.
용지 매입에서 부터 오픈까지 준비해 가는 과정에서 법이 바뀐 것이니 곤란한 것이죠. 만약 갑작스레 입점이 취소된다면 기업입장에서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되는 상황이지요.

결국은 서로간의 입장차이인데, 과연 누가 어느만큼 양보해야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아무리 기업이 손해가 크더라고 해도, 시장 입장에서는 일생 먹거리/살거리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홈플러스쪽이 양보를 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했으면 하는 제 짧은 생각이군요;;

서로의 주장은 뚜렷합니다.
오히려 홈플러스 측에서는 입점시 고용인원이 증가하여 경제활성화에 도움이된다며 뭐시기 저시기..... 라고 하는 내용도 있더군요;

그냥 소비자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홈플러스가 아무래도 깔끔하고 싸고 쇼핑하기도 쉽다는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입점을 반가워하는 사람들도 꽤나 비중을 차지하는 듯 보입니다.

음... 과연 어떤게 정말 옳고, 어떤 해결책이 확실히 있다고는 못하겠습니다.
어차피 서로간의 이득과 이해관계 싸움이니 말이죠. 하지만 저는 그래도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는 기업쪽에서 조금 양보하는게 좋지는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이미 이곳 합정동 홈플러스 말고 SSM이 몇개 더 있더군요. - 지도로 확인해보니;;)


지난번 시장에 가서, 장사하시는 분과 짧게 대화를 나눠본 바로는 다음과 같이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난 그딴거 신경 안써!"
관심이 없다는게 아니라, 홈플러스 들어오나 안오나 하나도 무섭지 않다는 이야기였지요;;

하지만 대부분은 이미 결사 반대 입장에 오픈할 것을 두려워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생계랑 이어지는 민감한 문제니 말입니다. ㅠ.ㅜ;

이럴때일수록 정부에서 명확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처럼 매번 개정되도록 부실하고, 현실성 없는 정책보다는!
연구와 여러 사례를 비교해보고,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정책 말입니다.

이 날은 시장앞에서 유세를 하는 정치인? 을 볼 수 있었는데요;;;
저에게는 왠지 여러모로 씁쓸한 광경이었네요. 흠

누군가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누군가에는 생사가 걸린일들이로군요.
지금까지 별 관심없었던 것에 대해 반성하며, 앞으로는 여러 이슈에 대해 직접 찾아보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아야겠습니다.

※ 음... 어제 본 영화 부러진 화살때문에 생각만 많아진 탓에 이런 포스팅도 해봅니다. :)


아, 그리고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알게된 사실 중 하나.

전 몰랐는데, 아는 형이 홈플러스가 꺼라고 말을 하더군요;;
처음듣는 이야기라(무지한고로 ㅠ.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일단 시작은 맞고 지금은 아니다... 가 답이로군요.
1997년 삼성물산에서 홈플러스 대형할인점 점포를 개설하였고,
1999년 삼성물산과 영국 테스코의 5:5 합작투자로 삼성테스코를 설립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운영중 삼성그룹 구조조정으로 보유하던 지분의 대부분을 테스코 측에 매각을 하고,
작년인 2011년 7월 1일에 남아 있던 나머지 지분 5.32%를 모두 매각하였다고 합니다.
즉, 지금인 2012년을 봤을 때, 사실상 외국계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영국 테스코의 지분이 100%이기에;;)

2011년 3월 1일부터 삼성과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법인명이 삼성테스코 주식회사에서 홈플러스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네요.
이때 굳이 테스코라는 것도 함께 제외한 것은 이미 인지도가 한국에서 충분히 높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요런 마크만 볼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