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에서 먹어본 딸기모찌, 이찌고야! 이래저래 말만 많던 그곳에 대한 이야기
아래 내용은 이전 2014년 2월, 즉 작년에 포스팅했던 내용입니다.현재 판결도 나오고 새로운 반전 내용들이 있어서 재발행 드립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아래 사건 당시 갑의 횡포를 주장하던 김씨 (1인시위하며 시사매거진에 출연한 분)의 말은 거짓말 이었다는 것.실제 2014년 4월 3일 다음과 같은 판결이 나왔습니다. ※ 안씨가 원래 대표, 김씨는 자신이 갑질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분 (당시 김씨는 안씨가 자신의 모찌 기술을 뺏고, 쫓아냈다고 주장함)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도상범)는 "안씨는 김씨의 기술과 아이템을 가로채지 않았고, 김씨를 내쫓지 않았으며, 대기업과 조폭이 관여하지 않았다"며 "허위사실을 퍼트려 안씨의 명예를 훼손한 김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에 처한다"고 밝혔..
2015. 3. 11. 2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