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23일 시행, 고시/공고 원문보기

2020. 12. 22. 18:20잡다한 이야기들/이것저것 잡다한 것

코로나19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주중 일일 확진자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드디어 수도권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바로 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입니다.

3단계로 가기에는 부담스럽고, 최후의 보루는 말그대로 최후로 미루고,

일단 모이지 못하도록 조치를 먼저 취한다는 모양새입니다.

 

어제 오전 지라시를 접하고 오후에 공식 발표가 있었더라구요.

저녁 먹으면서 정확한 내용을 뉴스로 접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 확인을 위해 서울시와 경기도에서의 공시/공고 부분을 확인해봤습니다.

※ 인천은 제가 갈일이 없어서 굳이 확인안했네요; 하하;;

 

일단 여러분도 원본(정확한 명령 근거)확인을 위해 링크 공유드릴께요.

※ 첨부파일 참고하셔요.

 

서울시 : 서울소식 > 공고 > 서울시보 제 3636호에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585호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청

서울특별시청

www2.seoul.go.kr

2020-제3636호-pdf.pdf
4.40MB

경기도 : 고시공고 고시번호 2020-2274 / 경기도 공고 제2020 – 2274호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고시ㆍ공고 | 공고ㆍ입법예고 | 뉴스 | 경기도청

 

www.gg.go.kr

 

2020-2274_경기도 공고 제2020-2274호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경기도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 공고문.pdf
0.17MB

서울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 고시"

경기도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

로 고시명은 조금씩 다르지만 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적용기간은 2020년 12월 23일 00시 ~ 2021년 1월 3일 24시로 완전 동일하고, 처분내용도 거의 동일합니다.

실제 내용을 보실까요~

 

 

서울시

나머지는 위 링크에서 원본 확인

 

경기도

 

짧게 요약하자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경우 5인이상 집합 금지이며,

이를 어길시, 벌금 및 과태료 운영중단 비용청구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예외적인 경우는 결혼식이나 장례식, 시험, 업무상 필수 경영활동,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이네요.

예외적인 경우를 명확하게 명시해 놓아서... 그외는 모두 다 적용이고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교모임? 이런것도 예외에 언급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짤 없이 안됩니다. (4인까지만;;)

또한 예외케이스인 가족모임에도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주민등록부상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도 금지입니다 ㄷㄷㄷ.

 

일단 내일부터 시작되는 5인이상 금지 행정명령상으로는,

같이 살지 않는 한, 가족끼리 밥먹는 것도 불법입니다.(주민등록주소지상)

(ex: 따로 살고있는 부모님과 아들, 아들의 와이프와 자식. 이경우 같이 밥먹는 경우 5명이므로 집에서 밥 먹는 것도 불법 ㄷㄷㄷ)

 

요즘시대에 같이 사는 대가족이 얼마나 많겠는지 모르겠지만,

이대로면 가족끼리 밥도 못먹게 되버렸네요;;;

 

저도 육아중인데 돌잔치도 당연하게 못하고, 가족간 행사도 아무것도 못하게 되버렸습니다. 하하;

저희 집도 저, 와이프, 아이 3명인데, 2명이상은 저희집에 오지도 못하겠군요 허허.

 

[정리]

서울시 기준을 보면,
가족관계(직계)에 있거나, 주민등록등록표상 동일 거주지인 사람들은 예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 가족관계도 말이 많아 추가한 것이라고.....
경기도는 가족관계(직계)가 공고에 언급되어 있지 않으니 착각하면 안됨.!!

예를 들면,
저의 부모님과 할머니가 계신 곳에, 저와 와이프 그리고 아이가 놀러간다고 했을때,
저를 기준으로 직계를 계산하면 허용이 됩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직계를 계산하는지는 언급안됨)
하지만 이때 저의 누나나 조카가 있으면 안됩니다.
(방계니...  형제자매도 방계입니다.)

서울시 이번 공고관련 Q&A를 보면 명확하게
"사위나 며느리나 삼촌·숙모 등은 직계가족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 한 바, 실제 법적으로 사실임!)
※ 배우자는 직계비속입니다. (직계임)

며느리나 사위가 아이들 데리고 부모님을 찾아뵐 수 있는지에 따라 조금 해석이 달라지더라구요.
제가 아이와 배우자와 부모님을 찾아뵈었을 경우입니다. 
(서울시 직계관계로 계산해 볼때)
- 저를 중심으로 계산할때 : 누나/동생 및 매형 / 조카가 있으면 안됩니다.
- 부모님을 중심으로 계산할때 : 저의 배우자나 매형은 안됩니다. (이경우, 제 아이나 누나/동생 및 조카는 됨)
※ 당연하게도 가족관계 중심을 여러개로 하는건 말이 안되고, 하나로 잡는다고 했을때....

가족 모임은 뭐 거의 불가능하고, 아이 부모님께 맡기거나 잠깐 찾아뵙는 것만 되는거네요;;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끼는 모임은 일단 안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경기도는 가족관계 예외사항이 없으니, 거주공간이 동일한 경우 아니면 짤 없습니다. 조심조심합시다~

 

과연 이 명령이 어느정도로 빡시게 지켜지고, 신고하는 문화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외부에서 사람들 모임자체는 확실하게 제한될 것 같습니다.

특히 종교등에 대한 집한 제한도 5명 이상일 경우 명확히 명령고시에 해당되는 내용이라 바로 조치가 들어 갈 것 같네요.

 

아마도 이번주 내에 가장 먼저 타겟이 되는 분들은, 

꼭 모여야만 되는 종교 분들이 될 확률이 높네요. (주말 뉴스 난리 날듯...)

※ 주변에 들어보니, 교회들도 꼭 모여야 되는 교회랑 그렇지 않은 곳이랑 나뉜다고 하네요.

 

 

뭐, 그래도 다같이 힘내서 2020년도까지는 버텨봐야하지 싶네요.

저도.... 와이프와 아이랑 어디 안나가고 2주동안 일단 집에 있을 예정입니다~.

※ 발행 못했던 음식점이나 후기들이나 좀 올려야겠군요 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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